대법 “합의부 사건 단독 판사가 처리한 재판은 무효”_베타의 사진_krvip

대법 “합의부 사건 단독 판사가 처리한 재판은 무효”_일본에 내기_krvip

판사 세 명이 재판하는 합의부가 맡아야 할 형사 사건을 판사가 한 명뿐인 단독 재판부가 처리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는 남편을 흉기로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임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순천지원 단독 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과 광주지법 형사합의부가 심판한 2심 판결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남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될 당시 임 씨에게 적용된 상습특수상해 혐의는 법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어 순천지원 합의부가 맡아야 했지만 판단 착오로 단독 재판부가 심리했다.

1심과 2심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소송 절차 위반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가서야 이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