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 호적 정정’ 오늘 결정 _달리기를 위한 베타알라닌_krvip

대법원, ‘성전환 호적 정정’ 오늘 결정 _베티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_krvip

<앵커 멘트> 성전환자가 호적상 성별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 법원에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결정을 내립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아직 성의 개념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비공개 심리를 열고 신청인의 대리인과 연세대 이무상 교수, 박영률 목사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에 관한 찬,반 양론을 청취했습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현행법상 호적에 착오가 있을 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데, 성전환도 호적 착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고인인 연세대 의대 이무상 교수는 유전자와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 성별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박영률 목사는 염색체 구성에 따라 태어날 때 성별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펼쳐 대립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결정의 신청인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지난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 정정을 신청했지만 1,2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고 호적정정을 신청한 2명의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지을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